'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판정
12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여부 결정
2021-11-17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가 11월 17일 오전 2시(현지시간 16일 오후 6시)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연등회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2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연등회를 포함해 총 25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
또한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현재 한국은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등회>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불교행사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로서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 등으로 이루어지며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차별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월 초파일에 거행되는 연등회는 불교행사로 시작됐으나 오늘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전국 각지의 사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봉축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준비과정과 연행에 있어 불교신앙의 여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 대중도 폭 넓게 참여하는 축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역사와 환경에 대응해 재창조되고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유산 개념과 합치한다.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등 연등회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연등회는 지난 2018년 3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2019년 등재신청서 양식 변경에 따라 수정신청서를 제출, 2020년 평가기구 심사를 거쳐 12월 제15차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다.
또한,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이번에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총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