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민주거복지 안정되었나?

2020-11-17     성동규 기자
한문도
임대차 시장 상황에 대해 청와대 수석 김상조 실장은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 경제수장인 홍남기 총리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발언으로 새 임대차법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면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 관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정도면 850만 무주택서민 가구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해도 부족하건만 무책임한 발언의 끝은 시간만 가길 바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처는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낼 수 없다. 현재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선 계약갱신거절권 예외조항의 삭제와 허위거래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입법화가 필요하다.  소유주 존비속 실거주 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예외 사유의 부실한 방치수준의 행정적 징벌과 허위매물신고 적발 시 징벌조항의 법적 효용성은 마치 악의적 세력들이 마음 놓고 교란 행위를 하도록 등 떠미는 수준이다.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해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취할 수 자본적 이익이 허위적발 시 부담할 법적 조치의 위험부담과 비교해 훨씬 크다. 심지어 실거래가 조작행위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작 이후 해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실제로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고 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지 사실을 통고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 계약 후 잔금일을 4개월로 하고 잔금 바로 전날 해지를 한다면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탓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총 5개월간 신고가로 유지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셈이다. 작금의 시장 상황은 투기세력들의 자전거래와 허위거래를 통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비판 없이 언론에서 전셋값 신고가를 보도하면서 전셋값과 매맷값의 동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주거복지와 경제에 혼란을 주는데 사유이므로 일벌백계주의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면 이러한 시장조작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될 것이다. 또한, 전세 물량의 정확한 수요대비 재고 현황 파악과 물량의 적정성 확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물량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9월 21일 기준 매매 3만8314건, 전세 7098건, 월세 7396건에서 이달 9일 매매 4만4139건, 전세 1만198건 월세 9874건으로 모든 거래유형에서 매물이 증가했다.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데도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보도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셋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보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고가와 매물 증가는 현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나타낸다. 정부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명확한 주거정책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희망을 갖게해야 한다. 이는 계속 추락하는 결혼율과 출산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국가의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