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약관에 모호한 용어 사용
만기환급금을 ‘행복축하금’ ‘행복자금’ 등으로 표시
2014-05-3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삼성생명이 보험 상품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 4월부터 보험사들은 ‘축하금’처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를 개별 약관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금지에도 여전히 ‘축하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9일 <매일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판매 중인 ‘퍼펙트통합보험Ⅱ3.0(무배당)’ 상품의 만기환급금을, 홈페이지 상품 소개 페이지에는 ‘행복축하금’으로, 개별 약관에는 ‘행복자금’으로 표기하고 있다.만기환급금은 보험 계약 만료 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고객이 애초 계약 조건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사용하는 ‘축하금’이라는 단어는 앞서 금감원이 지적했듯, 회사 측이 제공하는 무상의 선물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만기환급금’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한구 금감원 손해보험 팀장은 “당시 개선안은 개별 약관 ‘축하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금지였지만, 그렇다고 상품소개 페이지 등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개별 약관에 사용된 ‘행복자금’이라는 용어도 금지된 특정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보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타 업체에서는 상품소개와 약관에 모두 만기환급금이라는 업계 공통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용어를 두고 ‘행복’이나 ‘축하’ 등의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며 “대부분 보험사는 금감원의 권고를 폭넓게 해석해 자사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