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전세주택으로? 하태경 “금지법안 발의”

2021-11-18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전세난 해법 중 하나로 ‘호텔방 개조’를 언급하자 18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텔을 전세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된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특히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장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은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며 “규제를 해도 부족한데 집권당 대표 입에서 교통지옥, 교육지옥, 관광지옥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 끼운 부동산 대책, 더 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 우선 관광지역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대란에 대해 사과한 뒤 그 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