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 행정 보호제도 강화로 공무원 복지부동 막는다”
‘적극 행정’으로 인한 감사·징계 면책 강화
2021-11-19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지만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고소, 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전 공무원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 현안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실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읍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했고, 적극 행정으로 인한 감사나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정읍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공무원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정읍시 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한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정읍시가 적극 행정 공무원을 책임지고 보호키로 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했다”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 행정을 더욱 독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전북도에서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년 묵은 인도 점유 고질 민원 해결’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