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단축근무제 확대 시행

2013-06-02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7월부터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축근무제'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여성공무원들은 기존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모성보호시간이 부여된다.또한 임신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이 부여된다.이번 단축근무제 확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2시간 이내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진료가 가능해지고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공직환경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