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저축銀회장 밀항자금 인출 관련 임직원도 징계

2013-06-0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금융당국이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자금을 찾아간 우리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논의한 끝에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찬경 전 회장 사건과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최종 제재를 미뤄왔다.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후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서초사랑지점에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려다 사실 관계를 더 따질 필요가 생겨 최근 금융위 본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최근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수백개 포착된 혐의로 금감원이 특별 검사에 나섰다.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다시 한번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