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13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더불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주택을 제외한 각종 상업건물의 대표적인 과세 기준이다.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구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총 38,488필지를 조사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구는 연초부터 1~2월에 걸쳐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토지특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3~4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한 가격 산정 작업을 벌여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한 상담 또는 전화를 통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며 “단,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