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법 개정안 따른 세수 감소 159조원 넘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2014-06-03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세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59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용추계서가 작성된 193개 세법개정안 중 절반 이상(56%, 108건)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 조항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비용추계서는 재정과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국회예산처가 작성해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발의된 조세지출 관련 법안은 조세감면 확대가 41건(38.0%), 일몰연장이 34건(31.5%), 조세감면 신설이 30건(27.8%)이었다.반면 조세감면 축소는 1건(0.9%)에 불과했다.국회예산처는 이 같은 조세지출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58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회예산처의 세수 추계에서 빠진 법안까지 합치면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새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산정한 134조8000억원을 넘어는 수준이어서 이런 세법 개정안이 지속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예산처에 따르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93건의 법안 가운데 발의된 법안건수는 61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