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J 불법 금융거래 조사 착수

주가조작·외환거래법·실명제법 위반 전방위 조사

2014-06-03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CJ그룹과 관련, 불법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우리은행 특별 검사와 함께 CJ그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스위스 계열 UBS은행 홍콩지점으로 빼돌린 돈 일부가 일본 부동산 매입을 위한 차명 법인을 만드는 데 쓰인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차명 재산 및 비자금의 해외 세탁과 자산 증식이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일단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 개의 내역을 전달받아 3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조사해보면 실명제법 위반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혼자서 차명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은행 직원이 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감원은 최근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가 자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은행검사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CJ그룹과 관련해 철저히 들어다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개인 20여명에 대해 전면 조사하면서 이와 연관된 효성, OCI, DSDL 등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금감원은 CJ를 포함해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가급적 한두 달 내에 조사를 마치고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서 해당 자료는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