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3차례 연기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 "

2014-06-0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고액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계획이 공무원과 군인의 반발로 또다시 연기됐다. 고액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부과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 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연간 40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던 복지부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액 연금수령자 보험료 부과 계획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반발에 막혔다.당초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한 달 전 돌연 내년 초로 부과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연초 시행' 방침은 다시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5월에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번에 또 무산됐다.연간 연금수령액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대부분 국장급 이상으로 은퇴한 공무원이나 장성급 퇴역 군인들이다.복지부의 손성민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안행부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부터 보험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000만원 이상 또는 기타근로소득 연간 4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이에 따라 부과 예상인원은 2만4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