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기업 정보 주채권은행에 모아준다
정보제공 기피기업 은행 자율적 제재...실효성 의문
2014-06-04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앞으로 채권은행들이 주채무 계열 기업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명문화 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주채무 계열 기업의 재무상태나 계열사간 거래 등의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정보를 내주지 않으려 해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이로 인해 채권은행들이 금융지원 후 뒤늦게 악화된 기업 사정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은행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업들이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TF는 이런 논의를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에 은행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포함키로 했다.다만 기업이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을 시 기존에 언급됐던 대출 공동회수 대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을 회수 또는 중단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여신을 공동 회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개별 은행이 마음대로 여신을 회수하기 쉽지 않아 은행들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빠지면 기업들이 정보제공에 잘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