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효력정지 판결...윤석열 "법치주의 수호" 일성
법원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 중립성 몰각"
2021-12-01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 첫 일성으로 “법치주의 수호”를 외쳤다. 같은 날 외부인사가 참여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와 수사의뢰, 직무정지 처분 모두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인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윤 총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됐고, 반면 추 장관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직무정지 취소)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를 두고 “검찰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시 대검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추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발표한지 일주일만이다. 윤 총장은 복귀 소감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결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와 수사의뢰, 직무정지 처분 모두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인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장일치였다. 이에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즉각 반박, 징계 심사 강행을 예고했다. 다만 징계위를 주재할 법무부 차관이 항의 의미로 전격사퇴, 징계위 개최는 4일로 미뤄졌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나올 전망이지만 감찰위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을 적시함으로써 윤 총장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더욱 의심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