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 해외계좌 7월1일까지 신고해야

이행 안하면 과태료...과소신고 50억원 넘으면 명단도 공개

2013-06-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4일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과 최근 2년 중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다.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도 공개된다.제도 시행 이후 2011년에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에서 11조5000억원을, 2012년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서 18조6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올해부터는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의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제보 증가에 따른 미신고 적발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미신고자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센터 내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에 하면 된다.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