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구속 판결에 與중진 “사법권 남용”

청와대 등 윗선 수사 가속도 전망

2021-12-06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구속을 허가한 법원을 향해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시한 사법권 남용,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는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경위야 어찌 되었던 문서를 지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무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국장 등 3명의 공무원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된 두 공무원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이자 부하직원인 B씨로, 각각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1호기 관련 문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와 감사원 면담 전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1명의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