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잇따른 화목보일러 화재, 이제는 대비부터

2020-12-08     매일일보
강기원
[매일일보] 최근 부쩍 낮아진 기온으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계절이 다가왔다. 난방기구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하며, 난방비 절약 효과로 인해 농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부주의로 인해 하루에 한 번 꼴로 불이 날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며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83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액도 143억 8,339만여 원에 달했다. 서산관내에서도 지난해 1월 서산시 지곡면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주택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계절용품 화재 53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31건(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 대비 방안으로 관내 총 1,267가구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중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140가구를 선정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올바른 안전수칙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실은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는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보일러 안과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셋째, 보일러실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각 가정에서도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내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이번 겨울철은 모두가 화재 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