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하세요

2020-12-08     매일일보
부산연제경찰서
[매일일보]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불리는데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사기범죄의 형태’로 최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초창기 중국 조선족들이 관공서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가 다수의 범죄유형이었다면 요즘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라며 특정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PIN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피해를 입을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112 또는 해당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검찰·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현금, 계좌이체 등 금전과 관련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인터넷링크(URL) 등을 받을 시 112(경찰청), 118(한국인터넷진흥원), 1332(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