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 배당…“감찰 절차 위반”

대검 감찰부→서울고검 사건 이관 지시 “수사 과정서 적법절차 준수하지 않아”

2021-12-08     최은서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8일 대검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 모두를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대검은 또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에 비해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등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수사권을 이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치는 조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