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발주공사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막는다
2014-06-06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건설근로자 임금, 하도급자들의 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보장을 위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대상은 직접 노무비(제품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임금)가 포함된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이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와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도급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는 제외된다.‘대금e바로’ 시스템은 구가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원도급자 대금, 하도급자 대금, 근로자 임금 및 장비․자재대금이 따로 분리되고 원․하도급업자가 시스템(//hado.eseoul.go.kr)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과 더불어 장비대금이 적정시기에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한 대금 지급시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문자전송 서비스)가 자동 발송된다.이를 위해 구는 오는 18일에 공사감독 및 원․하도급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공사 계약 체결시 원․하도급업자가 ‘대금e바로’ 시스템에 가입해 제휴 금융기관(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과 약정체결토록 할 계획이다.구는 ‘대금e바로’ 시스템의 효과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해소▲대금결제 투명성 확보에 따른 공정거래 기반확립▲대금지급 확인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문충실 구청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장비, 자재대금이 한번에 지급이 보장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불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