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도계분쟁 대법원 2차 변론 열려
행안부 귀속결정의 위법성 적극 주장
2021-12-10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10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지난 11월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