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반기업・친노조에 내몰린 한국기업

2020-12-13     송영택 기자
송영택

재계가 최대의 위기에 내몰렸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세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집권여당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어 충격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원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처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은 국회를 찾아 ‘기업규제 3법’, 노조법 의결을 유보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듣는 시늉만 하고는 일사천리 통과시켰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개별 주주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당초 여당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의 의결권만 인정하려 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선임권을 무력화시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한발 물러났지만 커다란 차이는 없다.  이제 기업들은 글로벌 투기자본과 해외 경쟁사로부터 경영권과 핵심전략의 보안을 지키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관투기자본은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롯데케미칼 등 주요기업 23곳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킬 수 있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이사회 멤버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결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스파이가 감사위원이 된다면 기업의 핵심 전략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막말로 화웨이의 영향권 아래 있는 투기자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뒤 감사위원을 투입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규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이에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려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새로 규제대상 포함될 56개 상장사가 10조8000억원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할 때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소액주주에게 돌아 갈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이유로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불법파업, 폭력행사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기업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조천국을 만들어 줬다. 또한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해고자가 사업장에서 점거농성을 해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을 없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국내 기업의 자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노조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제 기업들이 복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