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천’ 우려 퇴행법안 통과...후속 보완입법 주목

밀실공천 방지 선거법 조항 정당법 이관 작업

2021-12-13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 부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자칫 21대 국회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후속으로 보완 입법이 추진 중이라 정치권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여야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를 거쳐야 한다 △공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이를 중앙선관위를 통해 공개한다 △공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선거 후보자명부에 첨부한다 △이런 공천 절차를 위반했을 때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은 ‘경선 등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법에 포함된 당내 선거 관련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기는 작업의 일환으로 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을 먼저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을 정당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또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긴 하지만 기존 선거법 수준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삭제된 조항들은 20대 국회가 추진한 정치개혁의 결과물로 지난해 말 선거법에 포함됐다. 당시 정치개혁안 마련에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