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12-14 김정종 기자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8,641건에 대해 4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