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은 가짜 뉴스다

2020-12-15     성동규 기자
최은영
지난달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부정 선거’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부정 선거의 증거(evidence)를 제시하라’며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CNN의 한 앵커는 ‘사실 우선(facts first)’이라는 문구가 쓰인 스웨터를 입고 뉴스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을 향해 마녀사냥식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도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임대차3법은 정확히는 두 개의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 의무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극적인 용어와 선동, 극단적인 사례가 사실을 대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2011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1,000만 건이 넘는 전월세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는 대부분 기사와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상반기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임대차3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전셋값이 전국 아파트는 7월 3억 27만원, 8월 2억 8503만원, 9월 2억 7674만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는 7월 4억 8538만원, 8월 4억 6420만원, 9월 4억 6201만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개별 단지, 개별 계약별로는 수많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신규 계약에서는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에서는 인상률이 5%로 제한돼 2년 전과 거의 유사한 전셋값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옥죄고 있는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은 아이들의 학교가, 직장인들의 직장이 되었다. 무엇보다 집은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었다. 하지만 거리 노숙인, 고시원, 여관·여인숙, 쪽방 거주자처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를 갖지 못한 이웃들이 많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집도 아닌 집에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나 된다.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매매가가 다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보다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아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세사는’ 불행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집 133페이지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이전 계약대비 5%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신규 계약의 전월세가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대차3법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의와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