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LG화학공장 이전 관련 첫 논의
시민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보장 및 기업 유치 통한 상생 방안 도출
2021-12-17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나주시가 시민의 생활 안전권 보장과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골자로 한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논의’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대 선도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공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과 장희천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공동위원장인 서왕진 재)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도시 연구실장, 박현찬 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양상욱 전)호남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규견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종일, 김용옥 선도정책추진단장과 나주시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부서장 등 주무부서 추진단 10여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안전도시위원회 나주몽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박종철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명예교수, 조용준 전)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일정 상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화학공장 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요인을 감안하면 이제는 나주공장 관내 이전을 위한 지역 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과 기업의 상호 상생을 최우선해 공장 관내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발전 동력을 확보해가겠다”고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다.
LG화학 나주공장은 1962년 당시 외곽지역이었던 송월동 현재 부지에 14만2000평 규모로 설립된 호남비료공장에서 시작돼 그간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이후 도심 확장으로 공장이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공장 주변에 학교,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 업종의 특성상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생활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보장 등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LG화학 인도공장, 충남 대산공장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LG화학이 세계 40개 사업장의 고위험 공정 및 설비를 긴급 진단하는 등 대내외적인 화학공장 이전 공론도 활발하다.
나주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과 LG그룹 차원의 기업유치 등에 따른 상생 방안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연계, 이전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시청사 건립을 비롯한 주거·위락·편익시설이 결합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과 기업의 상호 ‘윈-윈’ 전략을 통한 공장 이전 부지 마련을 비롯해 LG화학 주력업종인 전기차 배터리사업 투자유치로 지역 미래 전략 산업을 구축하고 이차전지사업 등 LG그룹차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등 공장 이전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전 후 현 부지 개발방향 등을 설정하는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박규견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은 “2018년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화학물질 폭발과 누출 등으로 100명이 사망했고 2169명이 다쳤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언급하며 “나주 도심의 대형 화학공장에 대해 지역사회와 LG그룹, 전남도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입지법과 국토부의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해 나주지역사회와 LG그룹이 함께 혁신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1963년 박정희 군부정권이 설립해 가동한 호남비료공장을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민간에 매각했고 현재 LG화학이 화학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적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해결은 국가산업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책임의 원칙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보장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예타면제를 통한 국가산단 조성과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