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확정

내년말까지 1년 재연장, 고용위기 출구전략 추진 총력

2020-12-17     최성욱 기자
[매일일보 최성욱 기자]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시는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불안이 재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특히 올해 주요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으며, 주력산업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민의 상실감 해소와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수개월간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 및 전북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군산시의회에서는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연장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24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17개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유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은 기업과 노동자, 구직자에게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 19로 더 한층 어려워진 우리시의 고용환경에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라며 “시는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