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교단지 주간기독신문 편집국장 문제로 내홍

기자들, 강석근 편집국장 강력 성토 및 업무 중지 요청 인사위원회 문건 놓고 언론사들 오보로 사태 더 혼란해져 적법 절차 근거해 인사위원회 열고 처리해야 잡음 없을 듯

2021-12-18     송상원 기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교단지 주간기독신문(이사장 석찬영 목사)이 편집국장 문제로 인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두개로 나뉜 상태다. 신문사 사장 최무룡 장로가 강석근 편집국장에게 ‘대기발령’이라는 결론과 그 이유를 적은 ‘인사위원회’ 문건을 준 것에 대해, A언론은 내규를 어긴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는 한편 해당 문서가 괴문서라고 하며 “기독신문사 이사회는 괴문서 배포 책임자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B언론은 “인사위원회 문건이 기독신문사 내규 34조를 어긴 것이라는 A언론의 팩트체크는 거짓”이라며 국장은 내규 36조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논란의 근거가 된 기독신문사 내규 34조와 36조는 다음과 같다.

제34조 인사위원회는 사장, 이사장,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1)인사위원회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인사위원회는 매회기 공식적으로 개최 검토하되 인사 시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한다.
4)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부당하여 불복할 시 이의신청 및 재심 청원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제36조 국장급 인사이사장 사장인선하여 발행인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한다.

내규를 봤을 때 강석근 편집국장을 ‘징계’하려면 34조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36조는 국장급 인사를 ‘인선(여러 사람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가려 뽑음)’해 ‘임명’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지 ‘징계’ 절차를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강석근 편집국장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내규 34조를 적용해 ‘신문사 사장, 이사장, 또 다른 국장급 인사인 총무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최무룡 사장이 건넨 인사위원회 문건의 최종 서명란에는 ‘사장, 이사장, 국장급 인사’가 아닌 ‘발행인, 이사장, 사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는 인사위원회 문건이 내규를 잘못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무룡 사장 “기존 인사위원회 서식 사용해 만들다 보니 실수한 것”
이번 사태는 또 다른 절차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문제다. 인사위원회 문건을 보면 첫 문장에 인사위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공식적인 해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질의하자 최무룡 사장은 “인사위원회 문건은 정식 결의된 문건이 아니고 강석근 국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물을 내용을 알려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는 의도에서 준 것”이라고 했다. 즉 인사위원회 문건이 해명 요청서와 같은 용도라는 것인데 이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해명 절차를 위한 방어권 보장이 목적이었다면 문제제기 내용을 담은 ‘해명요구서’를 보내면 되는데 최 사장이 강 국장에게 건넨 문건은 첫 문장에 “아래와 같은 내규 사유로 ‘대기발령’합니다”라고 통보하는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일반 재판에 비유해보면 당사자 심리 절차도 없이 ‘주문’과 ‘판결 이유’를 적은 최종 판결문을 주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한 꼴이다. 해명도 듣기 전에 이미 판결해놓고 요식행위로 해명하라고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무룡 사장에게 이를 지적하자 “기존에 있는 인사위원회 서식을 사용해 만들다보니 실수한 것”이라며 “결론을 낸 정식 문서가 아니기에 발행인, 이사장, 사장의 서명도 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사위 문건 강 국장에게만 줬는데 유출돼 보도”
최 사장, 강 국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요구

최무룡 사장은 A언론의 보도 내용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A언론은 인사위원회 문건을 기독신문사 직원들 30여명에게 배포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인사위원회 문건은 내가 강석근 편집국장에게만 줬다. 그런데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최 사장은 “인사위원회 문건을 강 국장에게 줄 때 ‘총회장과 이사장 두 분 중 한 분은 대기발령에 대해 승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A언론이 보도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신문사 내부에서는 강석근 편집국장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간기독신문은 다른 사건으로 A언론과 법정 소송 중인데 강 국장이 자신과 관련한 문제로 A언론과 인터뷰하자 신문사 구성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최 사장의 말에 의하면 강 국장이 잘못한 다른 사건도 드러나 신문사 내부에서 성토가 강력해 그가 편집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기자들은 강 국장이 업무에서 손을 뗄 것과 부장 3인이 편집국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한 문건을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최무룡 사장도 강석근 국장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강 국장에게 지난 1년 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만약 문제가 발견될 시 이전 5년간의 사용 내역까지 모두 외부에 감사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

신문사 직원이 고위 인사에 잘못된 정보 주며 사태 꼬이게 만들어
편집국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 구성원 중에는 신문사 고위 인사에게 내규 36조가 국장급 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라는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부 정치를 하면 법적으로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최무룡 사장이 강석근 국장에게 건넨 인사위원회 문건은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정식 결의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 내규에 맞게 다시 징계 절차를 밟으면 잡음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최 사장은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석근 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했지만 그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이야기 안 하고 싶다.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주간기독신문은 18일 이사회를 갖는다. 편집국장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