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ㆍ전주시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설립 협약 체결

영구장애가진 동물 친환경 사육 가능 / 12.17 비대면 협약

2021-12-18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12월 17일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맺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기후변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조류충돌 등 사고로 영구장애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육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시설을 건립하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천연기념물
그동안 문화재청은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일반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전국 203개소)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000개체 이상의 천연기념물 동물이 구조되었으며, 그 중 45.8%가 완치되어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자연방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안락사(13.4%)를 진행해 왔다. 이에, 천연기념물 보호, 동물복지, 생명윤리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어져왔고,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