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업계획승인 받은 정비사업도 추정분담금 조사
2013-06-10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사업계획승인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구산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산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면적 3만2511.6㎡으로 은평천사원에 인접한 지역이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조합설립, 2008년에 지하2층 지상 20층의 620세대 규모로 사업시행인가 됐다.구는 실태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해 지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조합, 신청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 구성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그간 한곳에서 하던 감정평가를 두 곳 업체에서 하게 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실태조사 결과는 용역기간인 9월보다 한달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는 물론 소규모 설명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금한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구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조합원 및 토지등 소유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알게 된다.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