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발 벗고 나서

2013-06-10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나선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주 2,500명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센터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원산지표시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또한, 100㎡이하 소규모 음식점 3,000여개에 대해서도 직접 업소를 찾아가 원산지표시 지도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개 품목이다.또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등 건조제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16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아울러,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도 변경된다.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되며,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된다. 배추김치(고춧가루 사용)는 그동안 배추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으나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 및 부정 신고는 동작구청 보건위생과(820-1602)로 하면 된다.문충실 구청장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원산지표시제 음식점 영업주 교육 및 업소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작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전통시장 4곳(성대, 영도, 사당, 남성시장)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원산지표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