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법안 발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2014-06-1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내국인’으로 돼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도록 했다.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3113억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6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또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 포인트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을’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갑’으로 군림해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