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5% 제한"

2014-06-1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현행 15%에서 내년 10%, 2015년 8%, 2016년 6%에 이어 2017년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다만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했다.강 의원은 법안발의에 대해 “재벌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