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 기업에 '이자폭탄' 못 매긴다
윤년 대출이자는 366일 기준으로 계산
2014-06-1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앞으로는 윤년의 경우 은행들의 대출이자 계산 방식이 366일로 바뀌어 계산된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윤년에도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366일로 계산하도록 한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일제히 적용된다.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해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 한 달이면 약 41만959원이었다.그러나 앞으로는 하루에 약 1만3661원, 한 달에 약 40만9836원을 이자로 내면 된다.반복적으로 단기 연체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지금까지는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인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이자를 연체하면 이자 금액에만 연체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면 원금에 연체 이율이 적용돼 기업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고 은행은 언제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또 지금까지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채무자의 예금으로 상쇄하고, 이 예금이 중도해지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왔으나 내달부터는 예금 약정이율을 날짜별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