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효과 의문

대부업계 “중개시장 위축”· 서민들 “금리인하 기대 어려워”

2014-06-1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개정된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적용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두고 업계는 물론 금융소비자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1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중개업체에 5%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구체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은 5%,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만원∼1000만원분은 4%, 1000만원 초과분은 3%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예를 들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의 5%와 5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분에 대한 4%를 합한 29만원이다.위반 시 초과지급한 대부금융사 및 초과 수취한 대부중개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업·대부중개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부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그러나 대부업계는 대부중개수수료가 기존 8%에서 4%로 떨이지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여 중개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이로 인해 신규 대출 통로가 제한 될 수 있어 대부업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높은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됐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중개 대출이자를 낮추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다.한국대부업협회의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중개대출시 금리와 소비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직접대출시 금리는 최대 24.4%까지 차이가 난다.그러나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에 중개대출 시의 금리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만으로는 대부업체 스스로가 중개대출 이자를 낮추겠냐고 반문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는 1년 동안 재등록 할 수 없다.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 후 다시 등록하는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세금을 탈루하고 금융당국의 감독망을 피하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유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