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민검사청구제도’ 이용 첫 검사청구 예정

금소원 CD금리 담합 관련 청구인 180여명 모집

2013-06-11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다음주 중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이용한 첫 금융회사 심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소비자원은 11일 금융회사의 CD금리 담합(조작) 조사 및 가산금리 등 금리 부당 적용과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현재 CD금리 담합 관련 청구인은 180여명이 모집됐으며 다음주 중 서류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금감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금감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이다.검사 청구 대상은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이다.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국민검사청구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CD금리에 대해서 피해나 국민적 여론은 상당한데도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통해 이를 재심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검사청구제도의 보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국민검사청구제도로 인해 금융소비자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청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청구인 200명을 모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이 제도를 이용한 검사 요구 남발을 우려해 기준을 까다롭게 했으나 금융회사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완전 판매나 꺾기 강요 등 금융회사들의 갑(甲) 체질이 바뀌려면 아직 멀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