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가동…"아파트 투기 세력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23일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신설, 내달까지 전문가 2명 신규 채용 예정 부동산 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착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매물정보 모니터링 등 진행

2021-12-23     김은정 기자
전북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렸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는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지적, 세무, 행정 등 관련 분야 공무원 8명에게 임명장을 지급했다. 내달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 2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한다는 목표로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물정보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별조사단은 아파트 불법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탈법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이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실시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도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이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을 규제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도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