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차 농어민수당’ 55억 원 지급
오는 28일부터 1차분 수령농가 35만 원, 신규 농림어가 80만 원씩 지급
2021-12-24 오범택 기자
시는 올해 상반기에 13,570여 농가에 총 61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6월 1차 농어민수당으로 45만 원씩 지급했다.
2차 수당은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35만 원을, 신규 농림어가와 축산농가에는 80만 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올해 9월 1일 이전에 타 시・도로 전출했거나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빠진 농어가와 세대분리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혼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거주지 지역농협(지점)과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등 14곳을 통해 지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특정일 수령농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마을별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해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