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차 농어민수당’ 55억 원 지급

오는 28일부터 1차분 수령농가 35만 원, 신규 농림어가 80만 원씩 지급

2021-12-24     오범택 기자
서산사랑상품권·농어민수당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낸 14,470여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차 농어민수당 55억 원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13,570여 농가에 총 61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농어민수당은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6월 1차 농어민수당으로 45만 원씩 지급했다.

2차 수당은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35만 원을, 신규 농림어가와 축산농가에는 80만 원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올해 9월 1일 이전에 타 시・도로 전출했거나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빠진 농어가와 세대분리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혼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거주지 지역농협(지점)과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등 14곳을 통해 지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특정일 수령농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마을별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해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차질없이 2차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