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탄핵? 이러려고 대통령이 사과했나

2020-12-27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법조계와 정치권에 잊지 못할 날이 됐다. 이번 한 해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른바 '추-윤 갈등'이 일단락된 것. 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 윤 총장의 복귀가 결정되자 직무정지 재가를 결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무엇이 되겠는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밤늦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 의견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집행정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날인 25일 문 대통령은 사과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달랐다.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사법의 과잉지배"(이낙연 민주당 대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 법원 판단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다. 급기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탄핵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담기면서 논란이 일긴 했지만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로 인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쏟아져 나온 윤 총장과 사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급기야 '탄핵론'은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사과한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