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사태’ 이종필 前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2021-12-28     신승엽 기자
이종필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