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위조 기소

美선교단체와 헌금 50만불 반환소 중 L 명의 ‘위조문서’ 제출

2014-06-12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신도 수 1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인 서울 중랑구 소재 금란교회의 김홍도(75·사진)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 박모(65)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한 미국 선교단체와의 50만 달러 헌금 반환 소송 과정에 위조문서를 법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7000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지만 북한 내 교회 설립은 이행되지 않았다.이후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이하 편의상 A로펌)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418만달러(한화 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해당 선교단체는 지난해 5월 국내 로펌 L(이하 이니셜)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로펌 L이 미국 재판 진행 중 A로펌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A로펌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 증거로 로펌 L이 작성·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L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문서에는 해당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김 목사는 지난 3월 국내 주요 일간지 두 곳에 L 소속 변호사들이 쌍방대리금지의무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L 측은 김 목사와 박씨가 자신들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수사 끝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목사와 박씨를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위조문서 제출과 관련해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가져다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김 목사는 지난 3월 ‘쌍방대리’를 주장을 담은 일간지 게재글에서 “오늘날 한국의 법조계는 돈만 쓰면 죄가 있어도 유죄판결을 받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한 좌파 판·검사는 죄가 있어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개신교 감리교단 최대 교회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05년 1월 ‘서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