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도민들에게 유용한 세제, 안전, 복지, 환경, 경제 등 9개 분야 114건 수록
2020-12-29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14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7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23건 △문화·체육·관광 7건 △복지·여성·보건 21건 △환경·녹지 15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고,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12월 31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체납액 합산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등이다.
둘째, 재난안전‧소방 분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상향, 도민안전보험 확대 지원,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확대(군에서 시군으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확대(최대 2일 10만 원에서 5일 25만 원), 진안소방서 운영 개시(1월 중)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셋째, 농·축·수산·식품 분야는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4개에서 8개, 시군 동일 적용),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70만 원에서 75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1종에서 21종) 등이 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에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9만 원에서 10만 원),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관 등 10개소 신규 조성), 비대면 온라인 국악 연수 확대(300강좌에서 450강좌), 문화관광해설사 확대·배치(260명에서 300명) 등의 내용이 있다.
다섯째, 복지‧여성‧보건 분야에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7월중),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30%에서 40%이하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월 3만5천 원에서 5만5천 원으로),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지원, 전북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1월~) 등이 있다.
여섯째, 환경‧녹지 분야에는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 변경(14개 시군별에서 3개 권역으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TOC항목 도입,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이다.
일곱번 째, 건설‧교통 분야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전주·군산·익산·남원·완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확대,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검수대상 확대 등이 해당된다.
여덟번 째, 경제‧산업 분야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7월 이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3월 중),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7월 중)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법무 분야에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하반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심 콜’ 출입자 관리 등이 해당된다.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전북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해,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