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지자체의 역할 중요하다!!"

2014-06-12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란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후견임을 선임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12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박동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성년후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야 한다고 말했다.박 조사관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무자력자에 대해 제도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야 하고 '시민후견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강화와 '후견법인' 등을 통해 각종 후견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임의후견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한 그 취지에 맞는 후견활동서비스 영역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 조례로 제정한다면 성년후견제의 각종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후견 정책에 대한 지자자치단체의 역할은 확대되고 영역은 점차 넓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또 고만규 서울시의원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노인, 장애인 등 유형별 특성이나 개인적 지적능력의 수준이 각기 다르다"며, "후견인 선정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률을 검토하고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성년후견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우려했다.고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가 후견인의 보수 지급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비용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지급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피후견인에 대해 적절한 비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를 위해 수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히 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당사자 개개인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신상권익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실현과 예산편성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