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곳곳에서 파열음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거센 주민 역풍 예상

2021-12-30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아산시가 아산시 용화동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두고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와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업주의 특혜 시비도 일고 있어 도시공원 개발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아산시

용화체육공원 토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C씨는 2020년 11월 30일 아산시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잘못된 절차와 사업추진 등으로 많은 불법적 특혜의혹을 낳고 있으며 도중에 아산시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시행사로 바뀐 뒤부터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토지매입추진에 대하여 아산시는 토지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민간사업자인 시행사 의견 위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점과 의혹들을 밝혀 체육공원 조성과정에서 토지주 및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12월 중순 1차 검찰 진술을 마쳤다.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에서도 C씨의 진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확인 및 조사 할 내용이 있으면 아산시 및 시행사업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 할 예정이며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2021년 1월경 사건을 아산경찰서로 이첩 할 계획이다

또한 용화체육공원 사업부지 토지주인 G씨와 K씨는 각각 용화체육공원 사업시행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여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인 G씨는 “ 사업시행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로부터 보상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주는 이의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했을 뿐인데 이의신청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며 이는 “토지주를 법적으로 겁박하여 헐값 보상을 관철 하려는 시행사의 토지주에 대한 갑질 및 꼼수”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용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데도, 최소한 민간 업자의 자본조달 능력 검증 단계부터 소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선장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에 적용했던 것과도 다른 잣대이다.

행정당국과 민간개발사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밖에 없다. 아무리 급해도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반드시 철저히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갈등 초래는 물론, 나아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천안·아산 조남상 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