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무료 시범운영 실시
주차면수 449면, 1월 4일부터 이용자 모집
화물운전자 편의 제공 및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 기대
2021-12-30 김광복 기자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호탄동 7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5만 490㎡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앞두고 지난 30일 최종 현장 점검하고 시범운영은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부지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성해 왔고 1단계는 지난 2015년에 먼저 준공되어 주차면수 145면이 확보됐고, 2016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 12월에 2단계가 준공돼 주차면수 304면의 차고지가 확보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는 전체 주차면수 449면으로 대형 333면, 소형 116면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리동과 정비고, 세차장 등 화물운수종사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추게 됐다.
진주시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주차장 449면을 오는 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이용 신청을 받아 오는 해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용을 원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화물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하며,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후 무료 시범운영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30일 현장을 점검하고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물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물차량 불법주차는 진주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히 야간 갓길 대형차 불법주차 뒷 범퍼와 정면추돌 시 인사사고의 확률이 높고 차주는 주차할 공간이 맞당치 않아 진주시 곳곳에 불법주차가 불가피해 이를 진주시가 공영화물차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은 도로법상의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행정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