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떠넘길수 없겠네"

업계, '설계사 근로자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주목

2013-06-1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논의에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학습지 교사, 캐디 등과 함께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해 이들을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여기에 임직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또 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임을 들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온 관행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설계사 감원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보험청약 철회 규정도 신설된다.현재는 상법이나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 기준일이 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 교부일로 돼 있다.이종걸 의원은 "지금까지는 청약 철회를 보험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약관 등에 명록된 규정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사로서 이를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등기우편의 경우 비용은 차지하고도 우편수령 기록이 1년만 보관된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분쟁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보험사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 사기 액수에 따른 처벌도 명문화했다.업계는 그동안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했던 것에 비해 처벌 강도도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사기가 줄면 보험료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