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량칸막이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자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송이

2021-12-31     윤성수 기자
사진=해남소방서
[매일일보]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작은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었으며, 그 건물에선 단 한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단 한명도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화재가 발생하면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여러 가구들이 붙어있는 만큼 피해가 크게 확산되기 쉽다. 따라서 평소에 화재안전점검을 꼼꼼히 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 두는 것이 좋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여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마련되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베란다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벽체 콘크리트와 달리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상시에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 건너 불 보듯’ 많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수납공간 혹은 방안의 가재도구 배치 등 물건의 적치로 인해 피난 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상황을 파악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제일 먼저 알린 후, 119에 신고하여 불이 난 위치(동,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소화기·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써야 한다.  화재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소화가 곤란 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하여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해야한다.  단,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놓고, 위험에 처했을 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 할 줄 알아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요구조자의 대부분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어 우왕좌왕하다시간이 지체되어 안좋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세대에 꼭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발생 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가족 모두가 숙지 해야한다.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도록 하고 방화문은 평상시 닫힘상태를 유지해야 화재와 유독연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관심과 무지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화마로부터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화재는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할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는 어린이도 할 수 있을정도로 간단하다. 국민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습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