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 개별공개

이건희 회장 제외...투자은행 자기자본 요건 '3조원 이상'

2013-06-1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개별임원의 보수 공개 한도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확정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개정 공포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봉 5억원 이내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는 개별 공개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 200여곳의 600여명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미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고액 연봉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위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 미등기 구분없이 고액 연봉자 위주로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투자은행(IB)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했다.프라임브로커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헤지펀드 이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로 확대하고,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도 대출, 지급보증, 어음 할인 등으로 구체화했다.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 증권예탁증권으로 정했다.경쟁매매 방식의 ATS 거래량은 증권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요건으로는 내부통제 기준 강화, 관련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자산운용업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투자자문과 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종전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및 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된다.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은 종전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서 7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완화된다.반면 운용사 인가취소 사유에는 인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 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상장기업의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종전에 합병가액이 최근 1달 등으로 특정되던 방식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변경된다.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대상에는 비상장 법인도 포함된다.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