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2014-06-13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 도봉1)이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시장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상인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상인대학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및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장려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최근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이 대형마트나 SSM을 비롯한 등 대기업 계열의 무차별적 유통시장 잠식과 다품종 소량구매 등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유래없는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금번 조례 제정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등록시장 152개소, 인정시장 93개소, 상점가 36개소, 무등록 시장 49개소 등 모두 330개소에 달하는 전통시장이 영업중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시장 인근에 들어선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6월 25일 개회될 예정인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