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광우병 발생 보고 가장 많은데…

정부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없다”

2010-07-14     매일일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 수입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는 세계 3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쇠고기 강국이지만, 광우병 발생 보고도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 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13일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EU FTA에서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관련한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검역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광우병이 있는 유럽산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SPS협정에는 수입국의 검역주권 인정과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검역절차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개별 위생검역 현안은 FTA 협정문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EU FTA에도 쇠고기 수입에 관한 별도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또 특정국가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FTA와는 별도로 ‘수입위험분석절차’ 8단계를 거치는 위생검역조건에 따로 합의해야 한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른 국가에게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 조건을 협의해야 하며 유럽산 쇠고기 수입은 한-EU FTA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수입위생 조건을 별도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다.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8단계에 걸친 국내 수입위생 조건을 통과해야만 유럽산 쇠고기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하지만 한-EU 양측이 최종 협정문을 가서명 이후에 공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협정문안의 세부 내용은 가서명 체결 목표 시점인 9월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