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2021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진행…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실시
2022-01-04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20% 이상 변경)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2021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